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기 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처하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유제품 제외)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먼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유통기한: 유통업체가 자체 실험을 통해 정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 시한
소비기한: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최종 기한

소비자 혼란 방지, 식량낭비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이 이유라는 식품의약안전처의 공식 답변이다.
참고로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한 제품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통기한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23년 1월 1일 이후 생산한 유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소비기한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소비기한의 표시 방법은 기존 유통기한 보는 것과 동일하다.

식품 제조업체들은 연말에 엄청나게 바빴을 것 같다. 앞으로 유통기한이 보이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소비기한을 찾아보자.
최저 시급 9,620원으로 인상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최저시급이 2022년 9,160원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 시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고 2,010,580원이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이 세는 법을 오랫동안 고수해 왔다. 만 나이 통일법은 현 정권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자 과제로, 이행된 것이다. 행정기본법 제2절 기간 및 나이의 계산, 제7조의 2에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본다. 이미 행정상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정년퇴직', '국민연금 수령 시기', '초등학교 입학', '공무원 채용 시험' 등.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세는 나이를 빨리 잊어버리고 만 나이에 적응하여 사회적 혼란을 수그러트리는게 중요한 것 같다.
부모급여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기존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씩 지급되던 것이 정책 이름과 금액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금년 시행되어 내년에는 금액이 더 상향될 것이라고 한다.
2023년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
2024년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다양하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몇 가지 더 있지만 주요한 것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다. 글로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정리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졌다.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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